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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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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 새로운 연말정산 혜택
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1년 동안의 총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세금이 아닌 세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 연금보험공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

 

2)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 근로소득,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월세 등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을 비롯해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1월 15일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출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월~9월의 신용카드사용내역과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3. 새로운 연말정산 혜택

 

   1)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 해택이 확대   

6세 이하 의료 공제한도가 폐지되면서 제출의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를 이용했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기존 10%였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15%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월세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유지)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납부 증빙 서류(월세 계약서, 납입 영수증)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변경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 공제율: 15%

대중교통 공제율 : 40% -> 80%로 증가

 

 

   4) 다자녀세액공제액의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비롯해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 전형료도 제공됩니다.

특히,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자녀의 교육비 등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주거 관련 세액 공제 기준 및 한도 확대   

대상: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1,000만 원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 연 300만 원까지(납입액의 40%까지 공제 가능)

 

   6) 소득공제 한도 신설   

신용카드가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예) 2023년 5,000만 원 -> 2024년 5,500만 원 (추가 실사용액 500만원) = 5% 초과 250만 원

 

 

 

 

 

 

 

 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출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2)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 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에서 9월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로자가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0월에서 12월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비롯해 한도 미달액,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먼저,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한 다음,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해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료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이후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까지 불러왔다면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해 예상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른 후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과거 3년 현황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상향되면서 변경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에 따른 절세계획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울 수 있습니다.

 

3)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출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 공제항목 수정 -> 계산하기

다 입력한 이후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4)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출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위 화면과 같이 최근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처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년 1월 15일 개통하는데요.다만,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개인연금 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주택마련저축,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등도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원천공제한 금액 즉, 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되는데요.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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