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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계약 체결 전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
- 갭투기: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입니다.
-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에 성립되는 점을 이용하여, 전입당일에 주택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장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세 확인: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복수 중개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경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세입자의 전출 준비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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