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가 정보
수도 | 오타와(Ottawa) |
주요도시 |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
언어 | 공용어(영어 58% 및 불어 21%) 기타(21%) |
종교 | 가톨릭(39%), 기독교(28%), 무종교(24%), 기타(9%) |
통화 | 캐나다 달러(CS), USS 1= 약 1.34캐나다 달러 |
시차 | KST-14:00(토론토 기준, 서머타임 적용시 KST-13:00) KST -17:00(밴쿠버 기준, 서머타임 적용시 KST-16:00) |
은행 계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사회보장번호(SN), 운전 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거주지 확인 서류(편지, 아파트 계약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 현금 인출기 사용을 위한 현금카드와 개인 수표를 동시에 발급 받게 된다. 캐나다 내에서는 전화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개인수표를 발행해 우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수표 발급은 필수이다.
휴대폰개통
휴대폰 단말기만 있으면 번호가 부여된 심(SIM)카드를 구입해 즉시 사용 가능하다. 통신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신분증(여권, 비자), 거주지 주소,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벨(Bel), 로저스(Rogers)가 있으며, 최근에는 FIDO, KOODO 등 저렴한 요금의 서브 통신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병원 및 건강보험
기본적으로 1차 진료기관인 가정의(Family Doctorn, Wak n Cinic(사전예약 없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전문 진료 과목은 1차 진료기관의 의사 소견서(Referral)를 받아 사전 예약한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캐나다 가정은 가정의를 지정해 놓고 의료 문제를 우선적 으로 상담한다. 의료보험제도는 각 주(0)마다 시스템이 다르므로, 보건 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 의료보험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한국 운전면허증은 캐나다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캐나다 주재 재외공관에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비자(이민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번역 공증을 요청한다.
운전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역의 운전면허 등록사무소(Driver Licensing Office)에 가서 간단한 시력, 청력 테스트 및 문진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시 지참서류로는 여권, 비자(이민서류),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공증 서류이다. 캐나다 운전면허증은 신청자 주소로 우송된다.
운전면허증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 2년이며, 갱신 시 유효 기간은 5년이다.
현지생활정보
Toronto
토론토 한인회(https://www.kccatoronto.ca/)
토론토 유학생들의 모임(http://cafe.daum.net/gototoronto)
Vancouver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http://cafe.daum.net/ourvancouver)
조선일보 밴쿠버(vanchosun.com)
중앙일보 벤쿠버 (joinsmediacanada.com)
비즈니스 에티켓
인사
보통 악수할 때 캐나다인은 손을 힘주어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도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친근함 혹은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처음 만난 경우, 악수를 하며 인사 한 후 명함을 교환하게 된다.
이 때 공손하게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는 한국인들과 달리 캐나다인은 명함을 던지듯이 상대방 앞에 내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는 나쁜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므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약속
캐나다에서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약속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철칙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에 늦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른 매너로 통용된다. 만약 20분 이상 늦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로 설명하고 약속 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약속시간에 늦는 것뿐 아니라 지나치게 이르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것도 오히려 실례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 약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문화적 금기
특별하게 규정된 문화적 금기사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사회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 민족, 성,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차별이나 농담은 자제해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종교 비판이나 발언은 금해야 한다.
식사
식사 메뉴를 정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선택을 권하는 것이 예의이나 만약 본인이 메뉴를 정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이나 기호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각 종교, 민족의 특성에 따라 먹지 않는 음식이 있고 채식주의자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식사자리가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
취업환경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사업에 개방적인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한 취업 비자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 취업 비자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고용주가 어느 특정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캐나다 내부 에서 찾지 못해 해외에서 적합한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상황에만 부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취업 유망분야
IT 및 소프트웨어
• 캐나다에는 3만 7,400개 이상의 I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고용 규모는 약 52만 명에 달한다.
캐나다 노동시장은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취업이 유망하다.
서비스업
•캐나다 노동시장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사무직 인력보다는 전문기술 인력에 대해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요리사, 승무원, 미용사 등 서비스직의 공석률(4.8%)이 가장 높기 때문에 채용 수요가 더 높다.
취업 분야
숙련 기술직과 의료업
캐나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7년 한국 국적 소유 각종 취업비자 취득자는 중 17.925명으로 2015년(총 8.470명) 대비 약 40.8% 증가했다. 특히 용접, 자동차 정비, 인테리어, 배관, 간병, 물리치료, 미용 등 숙련 기술직의 취업 이민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사, 수의사 또는 의사 등 의료분야에서 한국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T-빅데이터 분야, 영어 능력보다는 경험(실력]이 우선
탄탄한 업무 관련 경험을 갖고 있다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해도 취업이 유리하며, 학부 시절 경연대회 참가, 자격증 취득, 인턴직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 1~2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숙해야 하며,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이 중요하다.
금융업 대기업, 학벌•학점 중시
한국과 비슷하게 캐나다 금융계 대기업도 신입직원 채용 시 학벌과 학점을 보는 편으로, 학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금융계 졸업생들은 대부분 대형 은행, 보험사, 회계 법인에 취업하길 희망하지만, 실제 취업하는 학생들은 상위 10%에 불과 하다. 전략적으로 중소기업에 먼저 입사하여 경력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개방적인 기업문화, 부서 이동 자유로운 편
일반 기업은 부서 이동이 어려운 편이나 애니메이션 분야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로 부서 이동이 쉬운 편이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일단 취업한 뒤 희망하는 부서로 옮기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 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때문에 파이썬, C언어 등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익숙한 구직자가 채용에 유리하다.
링크드인 적극 활용 권장
링크드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채용 정보 수집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기업은 링크드인에 최근 사업 동향, 채용 정보 등을 게재하고, 구직자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 및 직책에 근무하는 담당자와 일촌을 맺은 후 담당자가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 살펴봄으로써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직자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이력서 (Resume)라고 생각하고, 직책(Job title)과 경력사항(Curriculum Vitae)을 정성껏 작성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내 대학 졸업자 특혜
LMIA(외국인 고용허가) 불필요하며 최대 유효기간 3년의 취업 비자를 부여한다.
Atlantic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
캐나다 동부 4개 연안 주(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는 LMIA를 면제하고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펙보다는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 활발한 추천인 제도로 인해 인맥관리 필수 전 직장• 학교 내 동료, 매니저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성격 등을 확인한다.
워크퍼밋 비자
특징
캐나다 내에서 취업 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발급조건• 고용시장 의견서(LMIA)를 받은 후 신청 가능
체류기간 : 제한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컬러 사본 2장
여권 컬러 사본 2장 여권용 사이즈 사진 2매
영문 재정증명서류(은행 잔고 증명서, 거래내역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고용시장 의견서(LMIA) 1부 채용 제의서 사본 및 채용에 요구되는 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수료증, 자격증 사본)
고용시장 의견서(LMIA)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 포털을 통해 고용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가 얻은 고용고유번호(EX. A1234567) 및 고용계약서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증명서
영어능력시험(ELTS, CELPIP) 또는 프랑스어 능력시험(TEF) 결과
신청절차 :
준비된 구비서류를 한국 VFS 캐나다비자지원센터 혹은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에 발송 신청 접수 후, 신체검사 요구 통보를 받게될 경우, 국내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http:// www.cic.gc.ca/pp-md/pp-list.aspx) 이민국의 허가를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해 입국 심사를 거친 후에 정식으로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며 체류 허용 기간도 함께 결정됨.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
발급조건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지원자만 가능
체류기간
최대 12개월(연장 불가)
구비서류
여권 컬러 사본 1장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
영문 이력서
IMM 5707(Family Form) 신체검사 확인증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신청절차
① IEC Profile 온라인 신청 - Personal Reference Code 생성 - My Cic(GCKey) 계정 만들기 - IEC Profile 신청 및 제출(My CIC 계정 로그인 후 가능: IEC- Travel and Work 선택)
-워킹홀리데이 신청 시 필요한 CIC 계정 가입 사이트 :
②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Invitation 수신 여부 확인(초대장 발급 받기) - 수시로 My CIC(GCKey) 계정에 접속해 '초대장'수신 여부 확인 필요
③ 초대장을 받은 신청자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진행 또는 포기 여부 결정
④ 초대장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업로드
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POE(Port of Entry) 수령 확인 - MY CIC(GCKey) 계정 접속하여 'POE확인, POE'내 개인정보 및 입국 유효기간 확인
⑥ 이민국의 허가를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해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체류허용 기간도 함께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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