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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금영수증 제도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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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현금영수증 제도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금영수증 제도

 

 0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1. 2025년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13개)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작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20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운영업('21년 기지정)에 포함됨

 

 

 

 

 

 

 

 

2. 2024년까지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업, 분리사업, 건축사업 반무사업, 실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기타의원, 수의업
음식, 숙박업   일반: 무도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정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기타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시 제외), 인물사진 기타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업(14.1.1.부터 지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산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업종재화:용역으로한정),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 가방및신발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의무발행업종재화 용역으로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의무발행업종재화 용역으로한정), 육류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 신문 및 잡지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업이외)

  ※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기준이 아닌 실제 사업내용을 따름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 무기명 현금영수증 수취자는 홈(손)택스에서 실명전환 가능

방법: 홈(손)택스- 현금영수증 포털 소비자•근로자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승인번호• 거래일자•금액 입력 후 조회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의무발행업종 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수입금액 누락 시 세금도 추징됩니다. 

 

 

 

 

 

 

 

 

 0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1. 가맹점 가입기한 

구분 가입대상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 외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3.31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전체 사업개시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가맹점 가입 및 발급방법(아래 1-4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 이용방법

가입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
발급 단말기에 거래금액, 발급수단,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입력 후 발급

 

2)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이용방법 

 

 

(주) 토스페이먼츠 현금영수증 서비스 가입 사이트:

 

Toss Payments 현금영수증

 

taxadmin.tosspayments.com:8004

 

 

(사)금융결제원 현금영수증 가입 사이트:

 

KFTCVAN

 

www.kftcvan.or.kr

 

 

(주)링크허브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팝빌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홈택스연동, 계좌조회 등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동할 수 있는 API 연동 전문서비스 입니다.

www.popbill.com

 

 

 

 

3) 국세상담센터 ARS(126) 이용방법

가입 126 - 1번(홈택스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입력(10자리) -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1번(가맹점 가입)
발급 126 - 1번(홈택스상담) -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입력(10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번(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 # - 거래금액 입력 + # - 소득공제용(1번), 지출증빙용(2번) 선택 - 발급내역 음성안내 

 

4)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이용방법 

가입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손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발급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일괄 발급
손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가맹점 미가입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2)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내신 영어의 숲)

 

 03 자주하는 질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5마1864('16.3.11)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 15만원, 현금 5만원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나요?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1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대금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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