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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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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에 필요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으니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2.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자격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 수업 등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2유형 참여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특정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3. 지원내용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1년간 도와 드립니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 취업 준비 중인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취업 상담, 진로 상담

- 구직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 교육/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람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직업훈련

- 기업에 출근해 근무 체험을 해보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또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 취업하고 싶지만,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관련 기관 연계) 

- 개인회생/파산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법률 서비스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업 여건이 양호한 사람

- 일자리 소개와 기업에 인재 추천, 모의 면접 등

 

‣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관련 기관 연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2) 취업 준비 수당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 좀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1유형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

 

 

 

4.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바로가기]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3) 참여 신청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5.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각종 수당 신청은 필수 대면상담 회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식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를 위한 수당 지급 신청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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