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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영어] 해외 취업 (2) - 미국 취업 비자 절차와 종류 알아보기

Ghost sniper 2024. 8. 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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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취업 - 미국 (2) 편입니다! 

미국 주요 고용 산업과 유망 직종, 경쟁력 키우는 방법 그리고 취업비자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국 주요 고용 산업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전망한 2026년까지의 최대 고용 성장 산업 및 예상 일자리 증가 수 기준으로 외식업, 건축업, 의료-보건 서비스업 및 컴퓨터 관련 기술 서비스업에서 주요한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1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이슈 영어] 해외 취업- 미국 (1) 은행 계좌 개설하기 및 미국 휴대폰 개통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미국 기본정보부터 주요 고용산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1. 기본정보2. 은행계좌3. 휴대폰 개통4. 병원 및 건강보험5. 운전면허6.

englishforest07.tistory.com

 

 

미국 주요 고용 산업

 

 

2. 유망 직종 파악

 

전반적인 미국 고용시장 전망과 외국인 노동자 취업률이 가장 높은 유망직종들을 반드시 먼저 파악하여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어-영어 등 언어 가능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쟁력 키우기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인맥을 꾸준히 관리하고 헤드헌팅 회사와 꾸준히 상담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미국식 서류작성

영문이력서를 작성할 때 우리나라와 달리 커버레터(cover letter)를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도 날짜, 순서 등의 형식을 중시하는 미국식 서류작성법을 따라야 합니다.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자 유리 • 경력자 대상 수시채용 선호 미국은 공채보다 인사관리 전문기업 또는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문직 취업비자(H-18)발급에 쿼터 제한, 까다로운 자격요건, 높은 경쟁률 등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미 이민국
정식명(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전화: 1-800-375-5283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비즈니스 미팅 시 복장

미국은 한국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면이 덜한 편이며 비즈니스 미팅 시 반드시 정장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편한 복장을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의 경우, 미팅의 성격에 따라 즉 첫 인터뷰나 시연 등의 경우처럼 정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착용해도 무방합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검정, 회색이나 푸른색 정장이 무난하며, 여기에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푸른색, 또는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가 많이 애용됩니다.

미국은 가정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두나 신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약속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미팅은 근무일에 하는 것이 기본예절이므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약속을 정합니다.

직접 연락 하는 경우, 담당자의 이메일 혹은 핸드폰 메시지로 상대방이 편한 시간으로 조율해 잡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능하면 약속 하루 전날 간단한 리마인딩(Reminding)을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4) 문화적 금기

미국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이므로, 사람의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정치성향 등에 기준해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비록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입니다.

 

 

문화적 금기

 

 

 

4. 한눈에 보는 취업비자

 

 

미국의 주요 취업관련 비자 발급 조건 및 안내 확인하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 전문직 취업비자(H-1B)

특징

• 연간 85,000개 쿼터 제한 • 매년 4월 신청서 접수(경쟁률 약 3:1), 비자발급 후 근무는 10월 이후 가능

 

발급조건

• 학사 이상(OR 그에 상응하는 경력) 취업직종이 전공과 일치

• 해당지역 평균연봉보다 높은 임금조건

• 고용주 청원

 

체류기간

• 3년(1회연장가능)/고용주 스폰으로 현지에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취득가능

 

2) 교환 방문비자(J-1)

특징

• 문화교류비자, 교환학생 또는 단기인턴들을 위해 발급

• 프로그램 비용, SEVIS, 비자 발급비용 등 신청자 부담

 

발급조건

• 인턴(12개월) 대학 재학중 또는 학위수여로부터 12개월 이내

• 트레이니(18개월)의 경우 1년 경력조건. (비전공자 5년) 업체에서 DS-7002 발급 후 스폰서 기관에서 DS-2019로 비자 신청

 

체류기간

• 12개월~18개월(연장 불가능) / 본국거주 의무 / 면제신청 가능

 

3) 학생비자(F-1)

특징

•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후 5개월 이내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상실

 

발급조건

• 미국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고등학교, 영어 프로그램에 유학

 

체류기간

• 학업 종료 시점 1년간 선택적 실습(OPT) 가능

 

4) CPT/OPT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특징

•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임시로 취업, 무급 또는 유급 인턴십.

cooperative education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발급조건

• 졸업 전의 F-1 비자 유학생

• 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F-1 비자 신분을 유지한 학생일 것

• CPT 과정이 해당 학생의 교과 과정의 일부일 것

• CPT 프로그램을 통해 풀타임(주당 20시간 이상) 12개월 간 근무 시 OPT 신청 

 

5)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특징

•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미국 내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

 

발급조건

•F-1 비자 유학생(1학년도 이상 등록한 자)이 졸업 전 신청 가능

•전공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필요

 

체류기간

• 1년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들의 경우, 최대 3년 체류 가능

 

TIP

• 학기 중 CPT 프로그램을 통해 11개월 간 풀타임 근무 후 졸업 전 OPT 프로그램을 통해 12개월 근무, 총 23개월 미국 내 근로활동 가능(STEM 전공자들의 경우 최대 47개월)

 

6) 연수생비자(H-3)

특징

•본국에서 습득할 수 없는 교육 OJT 용

 

발급조건

•OJT과정의 특수성 증명

 

체류기간

• 2년

 

 

 

 

 

 

7) 주재원비자(L-1)

• 미국 입국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외 글로벌 기업의 자사에 고용되어 있어야 함.

•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임시 전근

• 기업 고용 종료 시점

 

 

8) 특수재능 소유자비자(O)

특징

• 미국 체류시 자신의 분야에서만 일해야 함.

 

발급조건

• 과학, 예술, 교육, 운동, 영화등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체류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 연장 가능)

 

9) 투자자비자(E-2)

특징

• 미국내 소액투자 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발급

 

발급조건

• 고용주 청원서를 소지한 자 고용주도 E2소지자

 

체류기간

• 기존2년, 투자사업체 안정 운영시 2~5년씩의 비자신 가능

 

10) 임시농자 노무자비자(H-2A)

특징

• 미국내 구인이 불가능한 임시 영농비자

• 발급 건수 제한

 

발급조건

• 농축산노무자 / 고용주 청원서 소지한 자 체류기간

• 1년 미만(연장가능)

 

11) 숙련 및 비숙련공비자(H-2B)

특징

• 고용주가 임시적으로 고용인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발급 가능

 

발급조건

•-1B비자 직종 외(의료와 농업분야 제외) 고용주 청원서 소지한 자

 

체류기간

•1년 미만(연장가능)

 

 

 

 

 

5.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 노동허가서

 

• 미국 노동부에서 스폰서 회사 외국인 선발 사유 우선 심사

이력서, 구인광고 내용, JOB OFFER,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서류 준비, 공증서류 공증 후 제출

• 특별한 사유 외엔 1주일 심사 후 결과 통보

 

 

이민국 서류심사

•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 후 신분변경을 위한 이민국 절차 필요

• 본인의 신분, 경력, 학력 등의 정보와 함께 -129 서류를 작성, 제출

• 급행처리와 일반처리(3개월), 급행처리 희망 시 추가 1,250달러 지급(2주 내 결과 취득)

•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5일간, 추첨을 통해 선발

• 비자 발급 후 입국가능일자는 9월 21일부터 인터뷰 예약

• 변호사 통해 1-797 승인 공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

• DS-160 작성 후 온라인 신청, H-1B 수수료 190달러 대사관 심사 이-129 복사본, 1-797 승인서, DS-160 confirmation, H-1B 비자 수수료 영수증 소지한 후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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