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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5년 금액과 주휴수당계산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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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시간급 알아보기 (내신 영어의 숲)

 

 

목차
1. 2025 최저임금 시간급
2. 최저임금 관련 질문과 대답
3. 최저임금 월 환산액
4.  주휴수당이란?

 

 

 

 

 

 

 

 1. 2025 최저임금 시간급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 관련 질문과 대답

최저임금 관련 질문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경우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96,27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노동력 질적향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5년 1월 급여 2,354,47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4.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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