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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여권 사진 규격, 여권발급이력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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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가 알려드리는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하게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민간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여권을 수령할 때에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 접수부터 발급에서 수령까지 진행 상황을 알림톡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만들기 전 꼭 아래 링크에서 영어 이름 표기 확인하세요! 

 

여권 만들기 전 꼭 확인하세요! 여권 영어 이름 표기법, 한글을 영어로

요즘에는 여권 발급,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에도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제 신분증인 여권의 경우,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englishforest07.tistory.com

 

 

분실 여권 습득 시

경찰서나 공항 등에서 분실 여권을 습득해 시군 구청 등 여권 업무 대행기관에 전달하면 분실 습득 여권 수령 안내 알림톡이 여권 명의인에게 신속히 발송됩니다!

 

 

CHECK POINT!

분실 여권 보관 장소가 거주지에서 먼 곳이라면?  습득 여권 이송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2. 이런 분들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3. 이용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 사진 파일

사진 규격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여권 발급 이력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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