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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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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차량 
2. 과세기준일 납기
3. 과세표준 및 세율 
4. 자동차세 세액계산기

 

 

 

 

 

 

 

 1.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차량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자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매수인

과세기간 중 매매 및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시 : 양도, 양수인 

 

과세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차, 2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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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

 2. 과세기준일 납기 

 

정기분 

-제1기분(6월 1일 현재 소유자): 6. 16 ~ 6. 30. 납부 
-제2기분(12월 1일 현재 소유자): 12. 16 ~ 12. 31. 납부 

 

 

수시분

-자동차를 신규등록, 말소등록 한 경우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승계최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3.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 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cc당 세액 18원 19원 24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승합자동차 

구분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영업용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비영업용 - - - 11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구분 1,000kg 이하 2,000kg 이하 3,000kg 이하 4,000kg 이하 5,000kg 이하 8,000kg 이하 1만kg 이하
영업용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비영업용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세액 3,300원 18,000원

 

 

 

 

 

 4. 자동차세 세액계산기

 

과세기간

매년 1.1. ~ 12. 31. 
- 연세액 계산 : 세율(80~200원) X cc

차령 3년 미만 차량 
1기분 자동차세액 : 연세액/2

차령 3년 이상 차량(차령경감률 적용)
1기분 자동차세액
: (연세액/2) - [(연세액/2) X (5/100) X (차령 - 2)]

차령경감률 :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 (12년)까지 경감

 

예시

2022년 상반기 등록된 비영업용승용차(1,998cc)의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액 계산 

[연세액] 
200원 X 1,998cc = 399,600원 

[제1기분 세액]
399,600 ÷ 2 - (399,600 ÷ 2 X 5/100) X (3-2) = 189,810원

[지방교육세]
189,810원 X 30% = 56,940원

[제1기분 세액 합계]
189,810원 + 56,940원 = 246,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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