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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차량
2. 과세기준일 납기
3. 과세표준 및 세율
4. 자동차세 세액계산기
1.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차량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자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매수인
과세기간 중 매매 및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시 : 양도, 양수인
과세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차, 2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2. 과세기준일 납기
정기분
-제1기분(6월 1일 현재 소유자): 6. 16 ~ 6. 30. 납부 |
-제2기분(12월 1일 현재 소유자): 12. 16 ~ 12. 31. 납부 |
수시분
-자동차를 신규등록, 말소등록 한 경우 |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승계최득하는 경우 |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3.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 | 1,000cc 이하 | 1,600cc 이하 | 1,600 초과 |
cc당 세액 | 80원 | 140원 | 200원 |
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 1,600cc 이하 | 2,500cc 이하 | 2,500cc 초과 |
cc당 세액 | 18원 | 19원 |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
승합자동차
구분 | 고속버스 | 대형전세버스 | 소형전세버스 | 대형일반버스 | 소형일반버스 |
영업용 | 100,000원 | 70,000원 | 50,000원 | 42,000원 | 25,000원 |
비영업용 | - | - | - | 11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구분 | 1,000kg 이하 | 2,000kg 이하 | 3,000kg 이하 | 4,000kg 이하 | 5,000kg 이하 | 8,000kg 이하 | 1만kg 이하 |
영업용 | 6,600원 | 9,600원 | 13,500원 | 18,000원 | 22,500원 | 36,000원 | 45,000원 |
비영업용 | 28,500원 | 34,500원 | 48,000원 | 63,000원 | 79,500원 | 130,5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세액 | 3,300원 | 18,000원 |
4. 자동차세 세액계산기
과세기간
매년 1.1. ~ 12. 31.
- 연세액 계산 : 세율(80~200원) X cc
차령 3년 미만 차량
1기분 자동차세액 : 연세액/2
차령 3년 이상 차량(차령경감률 적용)
1기분 자동차세액
: (연세액/2) - [(연세액/2) X (5/100) X (차령 - 2)]
차령경감률 :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 (12년)까지 경감
예시
2022년 상반기 등록된 비영업용승용차(1,998cc)의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액 계산
[연세액]
200원 X 1,998cc = 399,600원
[제1기분 세액]
399,600 ÷ 2 - (399,600 ÷ 2 X 5/100) X (3-2) = 189,810원
[지방교육세]
189,810원 X 30% = 56,940원
[제1기분 세액 합계]
189,810원 + 56,940원 = 246,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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