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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학생서비스와 나이스학부모서비스 손쉽게 사용하기! (생기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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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목차
1. 나이스 학생서비스
2.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3.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바로가기

 

 

 

 1. 나이스 학생서비스

 

나이스 학생서비스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급식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이스 학생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내용

학생 서비스는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나의 학교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나의정보(13종) : 시간표, 출석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성적분석 등

- 나의생활(15종) : 학교안내, 학사일정, 식단표,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내역 등

- 나의건강(15종) : 건강 기록부, 건강체크, 신체활동, PAPS, 예방접종내역 등

- 방과 후 학교(3종) : 조회 및 신청, 수강조회, 출석조회 지원대상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절차/방법

○ 서비스 신청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https://www.neis.go.kr)

- 회원가입 : 회원유형선택(만 14세 미만 학생/만 14세 이상 학생) → 약관동의 → 본인확인 → 회원정보 입력 → 회원가입완료

- 회원가입 이후 학생정보 조회 등 중요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용 인증서 발급 및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https://www.neis.go.kr) - 로그인 : ID·PW로그인, 학생용인증서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학생 서비스 접속하여 이용

· 본인의 학적 정보, 성적 정보 등 학교생활정보 조회 · 학교정보, 가정통신문 조회 등 이용

 

 

 

 2.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서비스는 열람 서비스로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제13조에 기초하여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 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학부모서비스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부모서비스 이용 방법

(1) 4세대 학부모서비스 접속: https://parents.neis.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약관동의: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 진행

(방법 1) 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본인확인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 완료

(방법 2)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학부모 회원정보 연동 → 본인확인 → 완료

 

※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https://onepass.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학부모서비스 로그인: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4) 학부모 자녀등록

- 학부모서비스 로그인→ 자녀등록 → 자녀정보 조회 → 자녀등록(승인요청) - (이전학부모서비스 회원)

학부모서비스 로그인 → 이전 학부모서비스 자녀등록 → 현재 학적정보 입력 → 완료 ※ 이전 학부모서비스에서 승인 받은 학부모 회원은 자녀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5) 나이스플러스 학생 승인

- 나이스플러스 학생 계정 로그인 → 정보관리 → 보호자승인관리 화면에서 ‘승인’

(6) 학부모서비스 이용: 자녀 정보 선택 및 학부모서비스 이용 학교생활기록부나 성적표 등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정부24 제증명 발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바로가기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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